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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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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738생산일자 1993.06.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0년 넘는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착공전 동아파트를 구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된 후 매입한 기존아파트가 철거되어 3년뒤에 준공 입주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사실상 입주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현재 소유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대상

  (을설)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조합원)도 1가구 1세대 소유로 간주됨으로 노후아파트가 철거되어 실제 가옥이 없다하더라도 조합원 가입일(매수인)로 부터 6개월이내에 현재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비과세대상

[질의2]

 재개발 지구의 기존 불량가옥이 철거된 후 입주권(조합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