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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선 양도, 부수토지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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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선 양도, 부수토지 후 양도시 세율적용
재일46014-1768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거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귀문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재일01254-3109(1992.12.09)호를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09, 1992.12.09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직장에 근무하던중 직장발령관계로 전세대가 창원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이 대금으로 새로운 집을 취득하였는바 본인의 무지로 등기를 함께 하면서 매도및 취득일자가 등일날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본인은 직장발령관계로 3년거주자 안된 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동일날짜로 취득및 양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