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귀문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재일 01254-3109(1992.12.09) 호를 참조.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문 1]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에 근무하던 중 직장발령관계로 전세대가 창원으로 이주하였음. 이 때 서울에서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이 대금으로 새로운 집을 취득하였는바 본인의 무지로 등기를 함께 하면서 매도 및 취득일자가 동일날짜로 정리가 되었음.
본인은 직장발령관계로 3년 거주가 안된 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동일날짜로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문 2]
직장발령관계로 전세대가 이주시 3년미만 거주의 1세대 1주택을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전세대가 이주후 기존 주택이 매도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갑설)
- 양도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아파트는6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된다.
(병설)
- 을설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문 3]
1979년 창원시에서 이주민을 위한 택지를 70평 분양하고 구획정리가 종료되기 전 까지는 시청에서 확인한 매도증서로서 수차 거래가 이루어 졌는바, 본인은 1987년 매도자로부터 주택과 토지 70평을 종료되면서 추가 20평이 정산되면서 추가정산분에 따른 정산금 250,0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본 토지의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보아야 한다.
- 원 분양시 70평으로 분양(건물신축시 실지면적은 90평)하였지만 1985년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정산 20평은 단순히 측량결과 가산된 면적으로 기존주택의 토지에 추가된 면적은 없기 때문임.
(을설)
- 본 토지에 취득일자는 처음의 70평은 1989년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20평은 정산시점은 1988년으로 보아야 함.
(병설)
- 본 토지의 취득일자는 전체 90평을 정산시점은 1988년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