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일46014-1769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정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 2.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헌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문 1), 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거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5. 귀문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재일 01254-3109(1992.12.09) 호를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09, 1992.12.09

1. 질의내용 요약

[문 1]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에 근무하던 중 직장발령관계로 전세대가 창원으로 이주하였음. 이 때 서울에서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이 대금으로 새로운 집을 취득하였는바 본인의 무지로 등기를 함께 하면서 매도 및 취득일자가 동일날짜로 정리가 되었음.

 본인은 직장발령관계로 3년 거주가 안된 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동일날짜로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문 2]

 직장발령관계로 전세대가 이주시 3년미만 거주의 1세대 1주택을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전세대가 이주후 기존 주택이 매도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갑설)

  - 양도시 1세대 2주택임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아파트는6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된다.

  (병설)

  - 을설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문 3]

 1979년 창원시에서 이주민을 위한 택지를 70평 분양하고 구획정리가 종료되기 전 까지는 시청에서 확인한 매도증서로서 수차 거래가 이루어 졌는바, 본인은 1987년 매도자로부터 주택과 토지 70평을 종료되면서 추가 20평이 정산되면서 추가정산분에 따른 정산금 250,0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본 토지의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보아야 한다.

   - 원 분양시 70평으로 분양(건물신축시 실지면적은 90평)하였지만 1985년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정산 20평은 단순히 측량결과 가산된 면적으로 기존주택의 토지에 추가된 면적은 없기 때문임.

  (을설)

   - 본 토지에 취득일자는 처음의 70평은 1989년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20평은 정산시점은 1988년으로 보아야 함.

  (병설)

   - 본 토지의 취득일자는 전체 90평을 정산시점은 1988년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