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9년 03월에 47평형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서 본인소유로 법원등기를 마치고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음.
○ 그런데 1992년 05월에 장모님의 별세로 대지 103㎡와 위 지상 벽돌조 단층주택 59㎡ 1동을(1966. 09.신축) 처남 (40세)과 저의 처 (54세)가 각 1/2지분소유의 공동명의로 1992년 07월에 상속등기를 함으로서 저회세대는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처남은 4년전부터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택이 없었던 관계로 1세대1주택이 되었음.
○ 최근 처남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것을 제의해옴에 따라 처분하였을 경우 어느정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면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일반상식에 벗어나는 법해석을 함.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이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부하는 절차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무사의의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14항에 의거 본인세대는 틀림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먼저 매각하는 상속재산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4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 훗날 매각시에 앙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임.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나머지 1주택에 관하여 비과세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과세가 되며 다튼 조항을 유추해석을 하여 비과세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 그래서 저는 어제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찾아가서 위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상담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말씀은 나중에 매각하는 주택도 비과세된다는 말씀을 해 주심..
가. 상속재산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 앙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1~2년이 지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 (1989년 취득)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제 14항의 해석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