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814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자유직업소득을 제외함 )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문의 겅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확인하여 판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가. K법인은 ○○시 소재 ○○로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동 사용권을 일반인에게 분양함.

 나. 저는 K법인으로부터 위의 시설물사용권을 분양받아 제3자에게 점포를임대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부동산,임대) K법인으로부터 시설물 사용권을 분양받을 때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은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다. 저는 금번에 K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함.

 라. K법인이 ○○시로부터 지하상가의 무상 사용권을 취득할 때나 제가 동 사용권을 분양받을 때 임차권을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동 상가의 등기부등본에는 어떠한 임차권도 현재 등기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없음.

 마. 저는 동 시설물에서 사업을 해본적이 없으며 동 시설물이나 기타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도는 금년들어 본건이 처음임.

[과세에 대한 질의 내용]

 가. 제가 위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내야할 세금의 종류를 질의함.

 나. 세금을 내는 경우 과세근거 (법조항)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