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821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는 은행 조합주택에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제1안)

  - 은행 조합주택에서 직접 매수인이 될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을 받는다.

 (제2안)

  - 은행 조합주택에서 시공을 의뢰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야만 매도인이 양도 소득세의 50% 감면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