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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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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821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는 은행 조합주택에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제1안)

  - 은행 조합주택에서 직접 매수인이 될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을 받는다.

 (제2안)

  - 은행 조합주택에서 시공을 의뢰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어야만 매도인이 양도 소득세의 50% 감면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