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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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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64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 2호, 5호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확정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수정신고 기간내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