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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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864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 2호, 5호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확정신고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수정신고 기간내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