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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재일46014-1876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조 및 동시행규칙 6조 4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 보성군 벌교에서 거주하다 1977년 부산으로 건너가 버스운전등으로 착실히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버스를 한 대 사 부산 ○○차를 운영하던중 1990년12월 승주군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를 당하여 큰 피해를 입고 사고처리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되어 할수없이 운수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하던차에 친지의 도움으로 식당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1991년03월 동광양시 광영동에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의뢰하고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한 바, 이주하여 식당을 하기위해 집을 판다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믿고 2년6개월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내놓은 까닭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집을 팔리게 되었고 설계사무소 측의 설계지연으로 아직 집을 짓지 못한 우리가족은 할수 없이 새집으로 이사하기전 임시거처를 정해야 했고, 그래서 벌교 처가에 짐과 주민등록을 옮기고, 광영의 사업장을 건축하였습니다. 1991년10월경 건물이 서자 준공허가도 나기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1992년03월 건물준공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식당허가를 내고, 식당을 시작하고 이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기내용과 같이 저는 사업전환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영으로 이주하였으며, 사업장 완공이 늦어져 임시로 벌교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왔었으며, 계획만으로 이주해 온것이 아니고 확실히 부산의 주택을 매각하기전부터 사업장 건설의뢰를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시행,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참고내용

 - 새토지 매입일자 (1991.03.06)

 - 설계의뢰 일자 (1991.03.19)

 - 부산주택 양도일 (1991.04.15)

 - 벌교에 임시 거주일 (1991.05.04)

 - 건축허가 일자 (1991.08.20)

 - 광영동 이주일자 (1991.10.31)

 - 건축 준공일 (1992.03.20)

 - 식당업 허가일 (1992.04.23)

 - 사업자 등록일자 (1992.07.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