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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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877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18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할 때까지 구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는지 여부와 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05.22자 ○○시 ○○구 ○○동 ○○번지 소재공장(대지:950평, 건평:400펑)을 취득하고 1984.09.01.부터 주물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여 오던중 ○○시 ○○구 ○○동에 대단위 주물공장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동단지내에 공장용지 1500평을 취득하여 건평 700여평의 공장과 자동화 기계시설을 완비하고 1987.09.04.자 공장을 이전(사업자등록증 정정)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물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화동 구공장에서 경서동 신공장으로 이전할 당시 구공장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고심하던중 공장을 사용치 않고 방치할 경우 공장 양도가 더욱더 지연될것으로 사료되어 1987.09.07자 구공장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주물제조업)을 필하고 당공장의 양도일인 1989.04.25.일까지 가동한 사실이 있는바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