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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일46014-1878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주시 ○○시장 번영회 세금 포탈 사건을 ○○ 세무서, ○○지방 국세청 등에 진정을 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을 기일내에 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고 회신 내용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권 해석을 요구합니다.

○ ○○시 ○○구 ○○동에 위치한 ○○시장은 1978년도에 전주시로부터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가 불하를 받아 1993년06월 일 현재까지 지분등기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관에서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에 지분 등기를 필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나 ○○세무서에서 최근 5년이내에 매매한 점포 주(번영회원) 36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근거자료를 토대로 포탈세금을 부과하였는지가 의문이 있어 명단과 내역을 밝혀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렇다할 회신이 없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