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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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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79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1도면의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와 같은곳 ○○,○○번지, 소유자가 합심하여 자연상태의 토지(전)을 별첨2와 같이 서울시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허가를 받아 이중에서 ○○번지와 ○○번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였기 때문에 국가에 보상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번지, ○○번지 도로로 편입되였기 때문에 국가에 보상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번지, ○○번지 토지3도면을 ->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토지4모양대로 ->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쓸수있게 하기위해 (라)부분 토지를 (나)소유자에게 주고 (가)부분토지는 (다)소유자에게 주어 토지5모양의 도면과 같이 하여 ->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토지를 도로와 택지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토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권장하여 이뤄진 일로서 토지소유자가 많은 토지를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고 나아가서 도로 포장등 도로 개설도 소유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때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