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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1882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 경우, 연불취득 계약서상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관련 법규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타부서 및 소관이 타에 포함되어 있다할 지라도 상호 협의하여 주십시오.

[사례 및 질의동기]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안○○입니다.

 1965. ○○도 ○○군 ○○면 ○○댐 축소시 수몰 피해민으로 별첨과 같이 여러경로를 경유하여 계화 간척 분배농지를(별첨 상환증서. 1336. 1337. 1338. 1339) ○○도로부터 분배 받았습니다.

 상환기간은 1979.12.10~2008.12.10(30년간)이며 1977년부터 분배농지를 논으로 경작하였습니다.

 경작거리는 약80㎞정도 되는데 1977년부터 약10년간은 계화도 간척분배 농지에 벼를 경작하면서 모내기만 하고 나면 토질에 염분이 많아 병충해에 강했기 때문에 추수기에 가서 추수만 하여왔습니다.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첨 농지세 대장 사본과 같으며 이하 서류는 관청의 보관 년도 소멸로 소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몇 년간은 상환을 하다가 피해민 이라 하여 상환대금을 환불받았습니다.

 1992.02.20. 가사형편에 의하여 ○○공사 ○○지소에 분배받은 농지 전면적을 매도 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데

 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1977년에서 1985년 이전에는 첨부할 수 없으므로 별첨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의 인우보증으로 가능한지 여부.(인우보증서 및 농지세 관실 대장 사본 참조)

 나. 통작거리 적용은 1991년 8㎞, 1992년부터 20㎞라는데 1991년 이전의 경작의 자경 적용 범위와 본인의 경우 자경으로 볼수 없는지 여부.

 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취득 시기를 상환증서를 받은 1986.03.03일로 보는데 1986년 저당권이 설정되므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1977년도 분배 받아 경작하였습니다.(별첨 등기부 등본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