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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일46014-1902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가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이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대지 70평, 건평 50평 규모)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자와 1986.10.27일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로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고 매도자의 권리행사 제한과 본 등기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가등기로 설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86.12.25일 잔금 4천만원을 지불 완료한 바 있으나

○ 매도자는 본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 이행을 수년간 거부(매매가격 다툼)함에 따라 본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본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2.01. 본인이 승소판결 받았으나 본인 명의로 본등기를 할 경우 관련 세법에서 취득시기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여 현재까지 본등기를 이행치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해당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본등기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취득시기를 판결문에 명시된 잔금 청산일자 (1986. 12 .25)를 적용하는지 또는 본등기 일자를 적용하는지 여부.

 나. 관련 세법에서 부동산 (주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잔금 청산일과 취득가액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판결문만으로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되는지 여부.

 다. 본등기하려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한 바 판결문이외에 잔금청산 근거자료로 객관적인 금융자료(은행등)를 요구하고 있는바, 반듯이 금융자료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잔금 청산 영수증으로도 인정 여부.

 라. 취득시기가 1986. 12. 25로 인정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