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재일46014-1903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며, 2. 위 1호의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시이후 본 아파트지구내 부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아파트 지구내에서는 건축이 불가능 하다기에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했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의 여부.

나. 아파트지구 고시 이전에 취득한후 이제가지 나대지 상태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