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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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재일46014-1904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고 1993년 06월 03일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07월 말까지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양도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을 위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을 해당구청에 발급 받았습니다. (1993.01.01 기준 공시지가는 1993.05.22 발효)
○ 그러나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의 공시지가는 구청의 직권으로 재심의에 회부되어 07월 말경에 재조정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3.05.22 부터 발효되는 1993.01.0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93년 07월말경 재조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