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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재일46014-1905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이리시 소재 토지를 1989년 09월 취득하여 1990년 12월중 양도하였는 바, 당시 공시지가 30,000원에 의해 세금이 고지되어 5,300,000원의 양도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1993년 05월 공시지가 조사기관인 시청에서 1990년 지가를 일제점검하여 1990년 공시지가 조사당시 오류가 있어(지가정리부에 이기하면서 3,000,000원을 30,000원으로 오기함) 이제와서 3,000,000원으로 직권경정결정하였는데 경정된 3,000,000원으로 1990년 12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및 방위세가 산출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재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 고지할 수 있는 경우, 상기의 건은 납세의무자 귀책사유도 아닌 공시지가 조사관청의 행정오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이고, 이미 한번 결정 고지되어 완결된 납세의무의 부활이 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