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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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1906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11월 17일에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서 살아오다가 1993년 04월 15일에 이주택을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으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규 1264-263(1983.01.27)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지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도 이 예규대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다. 또한 의문사항은 이주택은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되지만 대지면적이 건물바닥 면적에 5배가 넘는(고시계획규역내) 경우인데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지상물포함 가격으로 양도하되 건물은 매도자인 본인이 철거키로 약정되어 계약후 본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하여 인도한것인데 이경우도 건물바닥 면적의 5배까지는 일가구일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