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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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1907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상속주택은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도면
나. 설명
㉮ * 등기된 주택
* 1955년 신축
* 면적 : 60㎡
* 부친명의 | ---------> | 모친 및 자녀 3명 명의 |
상속 |
㉯ * 무허가 주택 ->재산세 납부
* 1967년 신축 (지방세과세 대장)
* 면적 : 100㎡
* 모친명의 : 왜 모친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모친명의로 재산세 납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볼때 부친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부지불식간에 넘어감.
㉰ * 대지
* 면적 : 700㎡
* 부친명의 | ---------> | 모친 및 자녀 3명 명의 |
상속 |
○ 위 토지와 건물은 1980년 부친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1991년 양도함.
- 무허가 건물인 ㉯는 별도의 상속절차 없었음.
다. 상속인 상황
(1) 자녀 3명은 상속이후 모두 결혼하여 분가함.
(이중 1명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별도 있음.)
(2) 모친은 위 건 이외에 주택은 없음.
[질의사항]
가. 모친에 대한 양도세 계산
(1) 모친은 무허가 주택(명의분) 및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건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과세(1세대 1주택)인지 여부.
(2) 위 부동산을 일괄 양도 하였는데 (1)에서 양도세 계산을 한다면 어느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이 때 부속토지 계산방법 여부.
나. 자녀들에 대한 양도세 계산
상속이후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 및 이 때 부속토지 계산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