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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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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08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합병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유자가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각 정리를 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갑과 을의 교환 토지에 대한 면적과 가액은 동일함

[질의2]

 위와같은 사례에 있어 갑과 을이 먼저 합병(합필)하여 공유로된 상태에서 다시 단독소유로 분할 하는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지적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