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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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908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합병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유자가 다른 인접 토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각 정리를 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과 을의 교환 토지에 대한 면적과 가액은 동일함
[질의2]
위와같은 사례에 있어 갑과 을이 먼저 합병(합필)하여 공유로된 상태에서 다시 단독소유로 분할 하는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적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