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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적용하는 토지 등급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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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 적용하는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
재일46014-1909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다라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귀 질의 경우, 1989.11.01)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지역 : 1989.11.01 특정지역 지정 고시지역임

 (2) 적용 배율 : 6.31배

 (3) 양도시기 : 1990년 02월

 (4) 등급 변동내역

구분 / 지번

1

2

등급 가격

비 고

등급수정 (1989.01.01)

207

209

206 : 103,000

‘지번 1’은

당초(1990.01.01) 209

등급으로 수정된

것을 이의신청에

의해 182등급으로 정정되었음

고 시 일(1989.11.01)

207

209

207 : 108,000

등급수정 (1990.01.25)

182

213

209 : 119,000

양 도 일(1990.02.02)

182

213

182 : 32,000

 (5) 10년 이상 보유한토지임

 (6)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로서 실거래가액 347,500원/㎡

나. 적용해야 할 토지등급, 배율 및 기준시가 여부.(양도가액계산시)

구분

(㎡당)

갑설

을설

1

2

1

2

적용등급

182

213

207

209

적용배율

6.31

6.31

6.31

6.31

기준시가

201,920.

914,950.

681,480.

750,890.

 (갑설)

  ―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의 등급가액에 고시 배율 적용한다.

 (을설)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액표(1989.11.01시행)”의 “나”(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1989.11.01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