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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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191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구 ○○동 ○○번지 7필지 외 6필지 합 13필지에 대한 개인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함과 동시에 국유지에 대하여 청산금 일체를 구청 재무과에 기히 납부 완료 하였고 번지는 있는데 실제는 대지가 없는 필지에는 인접 소유자의 합의서에 의해 분할 조사가 끝나고 (별지 측량 성과도 참조) 쌍방간의 대지 대금은 일푼의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양도 소득세 결정전 조사 내용통지서를 1992.11.13일자에 통보 받았으나 이는 부당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