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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946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군전투기 조종사로서 경남에 있는 비행장에 근무하던중 서울로 전출을 희망한 바 서울로 전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서울로 전출후 거주할 목적으로 발령이 나기전인 1988.04.04 강동구 길동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1990년 08월경에야 ○○비행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후 저희가족은 전원이 이사를 하였으나, 공군 전투기조종사는 공군작전사령부 규정제5-165호에 의한 비상대기출동이 30분이내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입한 주택에는 거주치 못하고 1990.08.29. ○○비행장부근인 공군아파트인 관사에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은 처형댁인 성동구 ○○동에 옮겨 놓았습니다.

○ 그러다가 또다시 1992.01.발령에 의하여 충북에 있는 비행장으로 전출을 가게되어 비행장 인근에 있는 관사에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고있으나, 주민등록은 현재에도 처형댁인 성동구 ○○동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부득이 하게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