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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일46014-1950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이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에 토지를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완불받고 그 당시 매도증서(부동산표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 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재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은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며, 만약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재발급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거절하였더니 1977년도 제가 교부해 준 매도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가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주라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가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양도세 산출금액에 있어서 양도시점인 1977년도에 받은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만약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면 본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현황도로로 주민들이 새마을 공사로 포장하여 명실공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토지대장에 등급표시도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정해지지 않은 토지인데 현재의 시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그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온 것도 본건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당시 양도가 격도 인근토지의 1/30정도 받은 것임.)

 다. 만약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면 1977년도 매매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수십배의 차이가 날 것이며 그 동안 소유권이전절차를 해가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매도인이 책임없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함.

 라. 납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바, 이 경우 시효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