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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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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일46014-1951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2.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1989년 12월에 취득해서 1992년 08월에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시 취득가 \300,000,000원에 양도가 \335,000,000원에 신고했다가 1993년 05월 확정신고시취득가 \385,000,000원 양도가 \ 502,000,000에 정정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30,900,000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납세건은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정신고시 신고금액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근거도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에게는 어떤 납세결정이 내려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