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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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일46014-1967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 내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6,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시지역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일을 의미 합니다만, 도시계획법과 세법상 도시계획 편입된날(지역용도변경일)이라함은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래
(사례 1)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 고시한때
(사례 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승인한때 (동 법 제4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에 의거 승인한때)
나. 상기 2가지 사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