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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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968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4, 1991.04.2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54, 1991.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건평100평의 건물을 1977년도에 실소유자인 친구(A)가 구입하여 사정에 의해 나(B)의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중, 1993년 06월 현재 친구(A)가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법적절차 후 사실여부에 의해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세금발생여부
가. 1977년도 당시 사업자등록증(영업감찰)상의 사업자이름은 실소유자인 (A)임. (업태: 부동산 임대업)
나. 나(B)는 임대관련계약으로 입주 학원의 허가 관계상 실소유자(A)의 요청에 의해 나(B)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적이 있음 (용도:학원허가 교육청제출용)
다. 1993년 06월 지금 현재까지도 천호동 소재 건물에 대하여 모든 세금공과는 실소유자인 (A)가 실소유자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에 관련된 세금만, 나(B)의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되고있기때문에 실소유자(A)가 대납하여 주고 있음.
라. 당시 임대입주자들과의 입주계약은 실소유자인(A)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음.
○ 이상과 같은 현재의 내용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또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B)의 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한 근거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권행사의 정의는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외 기타 해당되는 관련 세금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