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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972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남시 ○○동 주공아파트 28평형을 1988.10.10 취득하여 1991.12.04 양도한 바 있습니다.

○ 취득시 본인은 국내유수 건설업체(국내법인)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장에 근무하였으며 (1987.03.25 - 1989.08.09일 까지 근무) 다시 국내에 근무 발령을 받아 1989.09.04일부터 1991.08.26일까지 국내거주(귀국후 국내근무시 주소는 양도물건이 아님)하였으며, 1991.08.27일부터 싱가포르 현장근무로 부득이하게 위의 취득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위 아파트 양도사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취득시 주소가 국외에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와 애들은 부동산 양도후 1992.01.10일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현재 싱가포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