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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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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재일46014-1974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영업권은 그 대상이 아니며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편입되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사업인정고시일 1992.12.28)되어 1993.07월 보상통지를 받은 경우

[질의]

 가. 동일인 소유 임야 2필지에 대하여, 1993년에 1필지, 1994년에 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기간 구분과세 및 구분감면 되는지 여부

 나. 점포와 같이 수용되는 영업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부칙 제1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다. 10년이상 계속 자경농지이나 1994년에 보상금 수령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