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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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분납가능 여부재일46014-1975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7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함께 세금 15,000,000원을 05월 31일 납부하였습니다.
○ 근번 06월 15일경 제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계산되어 추가로 약 30,000,000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근번 06월 30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세금 30,000,000원에 대한 분납(소득세법 제107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153조의 2)이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소득세 수정신고에대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분납할수 없다.
- 소득세법 제107조의 2 분납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한하여 적용가능하고 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납부를 동시에하여야하며 제2항의규정와같이 납부하지아니한때는 가산세적용의 면제를 적용받을수없기 때문이다.
(을설)
- 소득세 수정신고에대한 추가자진납부세액에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제 107조의 2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의한 자진납부세액의 범위는 확정신고의 자진납부세액 뿐만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부여한 수정 신고의 기간권리까지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이라 할수있는바 수정신고에의한 추가 자진납부세액도 분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