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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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일46014-1976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겸용주택인 2층 건물로서 1층이 점포 25평 2층이 주택 25평이나 건물 내부 우측변에 2층 주택 사용을 위한 주택 전용 계단(1층 점포와는 무관한 2층 주택에 전용으로 실지 사용하는 용도가 분명한)이 3평인 경우
가. 2층의 25평만 주택으로 볼것인지, 2층의 주택과 계단 면적을 합한 28평을 주택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계단면적을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