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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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1977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나, 2.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 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관계로 물의가 발생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
아 래
가 조합원중 무허가 건물을 소지하고 그 건물에서 8년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1)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2) 재개발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3) 재개발 아파트를 완공한뒤에 아파트 상태로 매매한 경우
나. 위의 (1),(2),(3) 경우 모두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 동일한 건물인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나대지 매매로 인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또 아파트가 완성된후에 매매해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 동일 건물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달라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