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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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002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규정(1993.05.2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의 거주자 (2) 호주 승계자 (3) 최연장자 2. 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대지 62평 건평 46평인 신길동 소재 친정 주택의 16분지 1 (약 3.8평)을 상속받게되어 1993년 05월에 등기를 올렸습니다.
○ 현재 저는 남편이 1987년 11월에 구입한 수유동 소재의 대지 50평 건평 50평의 주택(남편명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즉 제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16분지 1과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이
-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모친 사망 시기는 1986년 12월이고 남편의 주택 구입시기는 1987년 11월입니다. 남편의 명의의 수유동 주택의 소유기간은 6년, 주거기간도 6년입니다)
○ 만약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 상속받은 신길동 소재가 주택의 16분지 1을 먼저 팔 경우
- 남편명의의 수유동 소재 주택을 먼저 팔 경우,
- 각각 상황에 따라, 즉 둘 중 하나를 먼저 팔 경우
○ 어느 집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 상속으로 받은 것이 주택의 적은 일부분이기에 비과세이거나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