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 ○○시 후평 ○○아파트 ○○동 ○○호 박○○는 ○○빌리지 아파트(후평 857)를 매매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경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되었기에 경정지가 적용에 대해 질의
아 래
가. 민원인의 아파트 부지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90,000\으로 1990.08.30. 결정되였으며 1991. 12월(1991년 지가 300,000\) 아파트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1,230,210\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1992. 09. 09 표준지적용에 따른 동부지 지가를 ㎡당 260,000\으로 경정함에 따라 1993. 06월 귀청의 ○○세무서 감사시 경정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현지시정하여 1993. 07. 01 양도소득세 1,993,040\을 07. 15.까지 납부토록 추가고지 함으로서 경정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민원인으로 부터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절차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공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며 행정행위의 공정성으로 인하여 경정된 필지도 경정되기전에는 당초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되며 경정이후에야 경정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경정전에 이루어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각 개별법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 자체가 적합하고 유효한 것으로 경정지가에 대한 가격기준은 당해년도 01월 01일이나 경정지가의 효력은 무효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장래에 향해서 발생된다고 보아 경정결정이후에 발생한 행정행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당시 이해관계인이 장래에 지가가 경정되리라 예상할수도 없거니와 지가경정을 예상하여 민원을 신고할 수도 없는 것으로 지가경정 결정이후에 발생한 사안은 문제가 없으나 본건과 같이 경정결정전에 이루어진 민원사항은 민원인이 받을 불이익을 생각할때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정결정전에 이루어진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