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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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026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서울 (주)○○에 다니면서 1990년05월에 인천시 ○○아파트에 분양입주하였으며 이후 개인사정상 포항 ○○학원 운영을 위하여 1990년 10월말에 회사를 퇴직하고 포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07월에 경주로 전입)
○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세무서의 통보가 있어서 확인해본결과 ○○세무서 담당자께서는 인천에서 ○○시 ○○동 소재 회사까지의 거리상 출퇴근 가능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으니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본청으로 서면 질의를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위와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여부와 출퇴근 가능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