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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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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재일46014-2028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회신
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종중에서 일하는 종원으로서 택지초과부담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종중소유인 대지위에 종원이 주택을 지어 수십년 살고 있는바, 택지초과부담금의 부담이 많게 되어 종원에게 양도하려고 하나 종원이 막노동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으므로 매입할 능력이 없어 시가(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공시지가가 1억원인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 발생하는바(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임) 저렴한 가액 3천만원으로 양도할 경우 일설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금액 3천만원을 한도로 계산한다 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 2]

  가. 종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나. 타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이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