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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2030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유자간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등본상 합유로 되어있고 합유자 전원이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문서로써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고 고지하는지 여부

 나. 문서로 나타나지 않치만 취득시 구두로 약속하고 양도시 약속한 대로 분배하였을 경우 추후 합유자 전원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분배금액으로 각각 양도소득을 계산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위 사안이 시간을 요하는 중요한 건으로 조속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