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과 국(관리청 국방부 제7021부대)은 1992.10.15.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국가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6.172평방미터 및 같은 곳 75 잡종지 15.405평방미터등 2필지와 질의인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1,683평방미터, 같은곳 ○○번지 답 1.398평방미터, 같은 곳 ○○번지 전 10.363평방미터, 같은곳 ○○번지 전 1.226평방미터등 6필지와 서로 교환, 1992.10.16자 상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당초 국가가 질의인 소유 토지 중 위 ○○번지 및 ○○번지(○○번지에서 분할)등 그 필지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편입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므로 질의인이 국가 소유인 위 ○○리 ○○번지 및 ○○번지 토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국방부등에 요청하자, 국방부는 위 ○○번지등 당초부터 질의인 소유토지 2필지외에 타인 소유로 되어 있던 나머지 4필지(위 태봉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등)를 질의인이 매수하여 당초 질의인 소유인 위 2필지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와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위 교환요청을 받아 주게 됨에 따라 질의인이 위 타인 소유였던 위 4필지를 차례로 모두 매수, 위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위 교환계약은 국가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요청에 질의인이 위 협의에 응한 것으로서 위 토지 교환에 따라 질의인이 국가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바, 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라. 그리고, 국방부의 위 교환 조건에 따라 질의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국방부에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밝혀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