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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인 경우 양도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031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하의 경우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이며, 3. 그러나 이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만 감면되며 양도토지가 1990.01.01이후 취득한 것으로써 양도일(교환계약일)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과 국(관리청 국방부 제7021부대)은 1992.10.15.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국가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6.172평방미터 및 같은 곳 75 잡종지 15.405평방미터등 2필지와 질의인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1,683평방미터, 같은곳 ○○번지 답 1.398평방미터, 같은 곳 ○○번지 전 10.363평방미터, 같은곳 ○○번지 전 1.226평방미터등 6필지와 서로 교환, 1992.10.16자 상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당초 국가가 질의인 소유 토지 중 위 ○○번지 및 ○○번지(○○번지에서 분할)등 그 필지를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편입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므로 질의인이 국가 소유인 위 ○○리 ○○번지 및 ○○번지 토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국방부등에 요청하자, 국방부는 위 ○○번지등 당초부터 질의인 소유토지 2필지외에 타인 소유로 되어 있던 나머지 4필지(위 태봉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등)를 질의인이 매수하여 당초 질의인 소유인 위 2필지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와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위 교환요청을 받아 주게 됨에 따라 질의인이 위 타인 소유였던 위 4필지를 차례로 모두 매수, 위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위 교환계약은 국가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요청에 질의인이 위 협의에 응한 것으로서 위 토지 교환에 따라 질의인이 국가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바, 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라. 그리고, 국방부의 위 교환 조건에 따라 질의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국방부에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밝혀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