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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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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2032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회신
1. 현행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따라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신설>으로서, 2. 위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3항 및 동시행령 제123조제1의2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동시행령 제46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다 음

 (1) 지목: 답 (사실상 나대지임)

 (2) 등기상 취득일자: 1974.05.15

 (3) 도시계획도로 고시일자: 1976.10.11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일자 : 1993.07.02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내용

1

국토이용

토지거래

(규제, 신고) 구역

2

도시계획

용 도 지 역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속함)

 (6) 보상금 수령일(1993.07.02)현재 도시계획인정고시는 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