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의 소득구분
재일46014-2055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후 양도하는 것은 양도 소득에 해당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유수면 매립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1981년 개인 A 등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제의받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당사명의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당시 개인명의 매립면허 취득 제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개인 A 등에게 동 공사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치 못하여, 공사대금을 기한 내 지급치 못할 경우 매립한 동 토지를 대물변제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불이행으로 당사가 취득하게 되었으나 개인 A 등은 당시 대물변제 계약이 당사가 소유권보존등기 권리의 우월적인 지위와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시 동 계약이 채권 조기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체결이라는 발언등 당사의 불공정 계약행위이므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매립지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이 진행중인 1990년, 당사는 동 매립지를 22억원에 제 3 자인 C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동 년도 동 매립지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 동 소송은 2심까지는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 시점에 와서 당사가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당사의 변호인단은 당사의 패소가 예상되므로 법정화해를 통하여 소송의 종결을 건의해옴.

○ 이에 따라, 당사가 매각한 동 매립지 판매가액 총액 22억원중에서 당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9억과 동 대금의 법정이자 및 당사가 부담한 종합토지세 (2억)등 공제한 차액 전액(11억원)을 1991년에 개인 A 등에 지급하고 소송 취하함.

[질의]

 당사가 개인 A에게 지급한 동 소송 합의금 11억원을 개인 A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