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유수면 매립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1981년 개인 A 등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제의받고 공사수주를 위하여 당사명의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당시 개인명의 매립면허 취득 제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개인 A 등에게 동 공사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치 못하여, 공사대금을 기한 내 지급치 못할 경우 매립한 동 토지를 대물변제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불이행으로 당사가 취득하게 되었으나 개인 A 등은 당시 대물변제 계약이 당사가 소유권보존등기 권리의 우월적인 지위와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시 동 계약이 채권 조기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체결이라는 발언등 당사의 불공정 계약행위이므로 계약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매립지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이 진행중인 1990년, 당사는 동 매립지를 22억원에 제 3 자인 C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동 년도 동 매립지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 동 소송은 2심까지는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 시점에 와서 당사가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당사의 변호인단은 당사의 패소가 예상되므로 법정화해를 통하여 소송의 종결을 건의해옴.
○ 이에 따라, 당사가 매각한 동 매립지 판매가액 총액 22억원중에서 당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9억과 동 대금의 법정이자 및 당사가 부담한 종합토지세 (2억)등 공제한 차액 전액(11억원)을 1991년에 개인 A 등에 지급하고 소송 취하함.
[질의]
당사가 개인 A에게 지급한 동 소송 합의금 11억원을 개인 A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