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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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2056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5년전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전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양도하였습니다.
3층에는 저의 가족이 1층과 2층에 세를 놓았다가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뿐)
나. 또한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1층 단독 주택 방 3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1개는 본인사용 2개는 남에게 전세를 주었다가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