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토지 2지번을 1990.04.30자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2지번상의 토지 일부가 아파트건축에 필요하다고 하여 ○○동 8개 연합주택조합과 교환계약(1990.11.02)에 의하여 교환을 실시(1991.02.20 이전등기)하고 교환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신고(1992.05.30)를 마쳤습니다.
○ 내 용 : 가. 수증자산(수증일자 1990.04.30)
ㆍ ○○동 ○○번지 212㎡ 88,410,572(증여신고금액)
ㆍ ○○동 ○○번지 460㎡ 191,834,260( 〃 )
(증여세상당액납부 140,122,416원)
나. 교환양도(1991.02.20)
ㆍ ○○동 ○○번지 15㎡ (○○동 ○○번지에서 지번분할)
ㆍ ○○동 ○○번지 128㎡ (〃동 ○○번지에서 〃 )
다. 교환양도분(1992.05.30) 양도세신고 (납부세액 32,813,130원)
라. 토지교환 양수도 사유
아파트 건축허가승인 기준에 도시계획법상 이면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토지 위2지번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으로써, 도로지목변경(교환양도 1991.02.20 이후 1991.04.29자에 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됨)에 의한 아파트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인에게 교환하여 줄것을 주택조합에서 종용하여 교환에 응하였으며, 양도세신고를 마쳤습니다. (교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않게 되어 있었음.)
[질의 1]
상기내용 1.2.3.4에서 소득세법 제55조 2항에 의거 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본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거래, 증여일 2년이내양도,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의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본인은 내용4에서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양수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건 소득세법 제55조 2항의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과표 181,774,176원, 세액 90,475,796원으로써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음.[국심90서 1848,1990.10.30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