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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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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의 판정
재일46014-2058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중 같은 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딸의 입학을 위하여 모를 제외한 귀하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ㆍ이전하여 본인 소유의 1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공부(주민등록)상 1세대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함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됨으로 이에 귀청의 재심을 요청 합니다.

다 음

가. ○○구 ○○동 주택에서 4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거주 하였으나 본인 딸이 정신 지체아로서 일반 초등학교 취학이 불가함으로 이 아이에게 적합한 특수학교인 ○○학교(○○구 ○○동 소재)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위 학교는 입학생의 주소지가 학교에 인접한 학생이어야 입학이 가능함으로 본인 가족은 부득이 학교 근처인 ○○시 ○○동 ○○아파트를 1986.03월에 구입하게 되었고 이때에 본인을 제외한 처와 아이들은 주소지 변경과 함께 ○○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후 5년동안 실제 거주하던중 본인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본인 딸도 성장함으로 1992.03월 ○○아파트를 매도하고 ○○구 ○○동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이주 하였습니다.

라. 이때에도 본인의 주소지는 당초부터 살고 있었던 ○○동 주택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한사람만 두고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불안했고 또 주소지 변경으로 발생되는 몇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고자 했는데 1991.12월 ○○세무서로부터 ○○시 ○○동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본인은 ○○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였으나 ○○세무서 담당 직원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것을 권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1992.01.31일 양도 소득세 7,828,703원과 주민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바. 본인은 중소기업체인 건설회사 직원으로 지방 현장 근무가 많아 이와 같은 재심청구가 늦어졌으며 귀청에서 고지한 ○○시 ○○동 ○○아파트 이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주택은 본인 어머니 소유로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을 실사 하시어 본인이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불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