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함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갖게 됨으로 이에 귀청의 재심을 요청 합니다.
다 음
가. ○○구 ○○동 주택에서 4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거주 하였으나 본인 딸이 정신 지체아로서 일반 초등학교 취학이 불가함으로 이 아이에게 적합한 특수학교인 ○○학교(○○구 ○○동 소재)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위 학교는 입학생의 주소지가 학교에 인접한 학생이어야 입학이 가능함으로 본인 가족은 부득이 학교 근처인 ○○시 ○○동 ○○아파트를 1986.03월에 구입하게 되었고 이때에 본인을 제외한 처와 아이들은 주소지 변경과 함께 ○○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후 5년동안 실제 거주하던중 본인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본인 딸도 성장함으로 1992.03월 ○○아파트를 매도하고 ○○구 ○○동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이주 하였습니다.
라. 이때에도 본인의 주소지는 당초부터 살고 있었던 ○○동 주택에 그대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한사람만 두고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불안했고 또 주소지 변경으로 발생되는 몇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고자 했는데 1991.12월 ○○세무서로부터 ○○시 ○○동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본인은 ○○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였으나 ○○세무서 담당 직원은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것을 권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1992.01.31일 양도 소득세 7,828,703원과 주민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바. 본인은 중소기업체인 건설회사 직원으로 지방 현장 근무가 많아 이와 같은 재심청구가 늦어졌으며 귀청에서 고지한 ○○시 ○○동 ○○아파트 이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주택은 본인 어머니 소유로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을 실사 하시어 본인이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불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