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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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2059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비과세 됨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상가부분을 철거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도시 계획 구역: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 구역 밖 :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니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2. 주택상속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는 별첨회신문(재삼46070-597, 1993.03.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삼46070-597, 1993.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로구에 부모님 소유의 토지 96평위에 지상 건물 주택 25평과 점포 30평이 지어져 있는 관계로 임대 소득이 발생되어 본인의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게 이르렀습니다.
나. 기 발부된 세금을 납부한후(1977년 도경) 이웃으로 분가를 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온데 장남에 한하여 부모님을 5년 이상 부양을 하면 추후 사옥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행 세법상 가능한지요.
다. 또한 주택보다 점포가 크므로 1가구 주택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하여 점포를 헐고자 합니다. 약 25년 이상된 시멘트 벽돌집이라 해마다 보수를 하여도 비만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부득이 헐고자 합니다.
고로 헐어내고 5년 이상 이면 1가구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 상속세법 제11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