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주택이 비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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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주택이 비과세가 된 경우 기 과세된 처분의 취소 여부재일46014-2061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보유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세를 납세하였습니다.
주택 A - | 1985년 03월 25일 취득 1990년 09월 01일 양도 |
주택 B - | 1988년 01월 05일 취득 1989년 05월 20일 양도 |
나. 주택 A는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며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 비과세 신고 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판결 또한 구 규칙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여 행정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다. 하오나 첨부하는 1993년01월19일 전원 합의체(타) 판결 92누 1298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시키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2호가 무효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라. 따라서 본인이 주택 A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세를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취소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