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클럽은 사단법인 “○○협회 309(한국) 복합지구”의 단위 클럽중 하나로, ○○구 ○○동 ○○번지 ○○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나. 본 클럽은 26년의 역사를 갖인 클럽으로서 (현재회원 80여명) 1980년 07월에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기 분양 건물의 증축분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 약 30평을 본 클럽이 중축 건축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바 있습니다.
다. 그후 1985년경에 증축분에는 건물만 있고 부속토지가 한평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던중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 클럽회원이 있어 자기지분의 일부인 약3.5평을 클럽에 가중 해주겠다는 협조를 받고 명의를 이전하려 했으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1985년 06월 26일 일단 3.5평을 클럽 명의로 가등기만 해놓은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라. 최근에 클럽총회 결의로 본등기를 이전하려 했으나 1993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2100만원 정도가 되어 3.5평에도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마. 논란과 연구 끝에 본 클럽의 모체인 “사단법인 ○○”(외무부 인가등록) 앞으로 증여를 받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증여세 여부가 문제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귀청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질의1]
1993년 07-08월중에 본 등기를 이전할 경우 1985년 06월 26일 가등기 계약서대로 인정을 받아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것은 아님)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사단법인 ○○”에 위의 건부지 3.5평을 증여할 경우 위 법인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위 1및2항이 모두 부정적일 경우 다른방법으로 이전할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