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등 형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등 형편으로 다른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인지여부재일46014-2095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
○ 1990.08.01 분당 APT 당첨
○ ①세대주 ②배우자 ③자 ④자 ⑤자
<분당>
○ 1992.12 서울주택처분 분양입주
○ 주민등록상 자①과③,④ 및 거주자 본인만 이전하고 배우자와 자⑤는 서울거주 (학교취학상)
○ 1993년 자⑤의 서울 예술 고등학교 진학 (종로구 평창동)
○ 자⑤의 취학상형편 (분당신도시 ->평창동)으로 분당APT양도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적용여부
※ 예술고등학교는 특수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교부 교육행정과)
예술고등학교 <경기 ○○예술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서울 3곳> 수도권 5곳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