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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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재일46014-2098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제4항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득하에 확인되고 양도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부터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까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