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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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재일46014-2101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2.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내 A 아파트 (건평 72㎡)를 1982년 11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나. 1987년 09월 근무하던 회사(은행)에서 미국 뉴욕지점으로 발령 받고 전가족(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다. 1989년말경에 귀국예정(국내로 발령) 이여서 1989년 07월 서울시내 B 아파트를 취득한후 A 아파트는 1989년 10월에 양도 (B아파트 취득후 6개월이내에) 하였습니다.
라. 1989년말 귀국예정에 차질이 생겨 1991년 8월에야 발령을 받고 전가족이 귀국하였습니다 (외국거주기간 1987년 9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마. 본인이 당시 외국에 근무중이였고 더구나 B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고 있던 사람이 출산과 병치료 관계로 늦게 집을 비워 주는 바람에 주민등록을 199년 2월에야 B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바. 본인은 현재 1991년 8월에 귀국하여 B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사. 이 경우 A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