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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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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106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4, 1990.0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9월 신도시에 48평형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여 입주를 기다리던중 1993년 03월 근무중이던 직장에서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생활하던중 1993년 06월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 이런 경우 본당사자는 이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감면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 참고로 해외 발령 근무기간은 3년예정이며 기간 만료후 귀국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자에게는 본 아파트 1가구 1주택 뿐입니다.)

※ 재산01254-94, 1990.01.12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