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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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169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재일01254-2564, 1990.12.1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4,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현황
가. 저는 ○○3구역 재개발 조합원으로써 1989년 12월 무허가 주택을 구입(사업승인 : 1987년)하여 1990년 서울시로부터 대지 70㎡를 분양받아. 이를 주택조합에 넣어 조합원 자격으로 1992년 01월 아파트를 분양(25평) 받아 1993년 05월 25일 입주한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입니다.
나. 이 주택에 소요된 비용은 총 1억 2천만원입니다.(무허가 주택 구입자금, 분양가, 토지대금,연체료 등 포함)
다. 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5월 완납하였으며, 등기는 토지분할등의 문제로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질의
가. 제가 이 아파트를 양도코져할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느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나. 만일 이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요율 및 양도과세의 기준여부.(양도차액 기준을 1억 2천 기준인지 아니면 아파트 공급가 기준인지 여부.)
다. 이 아파트 등기에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일 등기이전 이집을 양도시 미등기 전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