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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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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169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재일01254-2564, 1990.12.19)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4,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현황

 가. 저는 ○○3구역 재개발 조합원으로써 1989년 12월 무허가 주택을 구입(사업승인 : 1987년)하여 1990년 서울시로부터 대지 70㎡를 분양받아. 이를 주택조합에 넣어 조합원 자격으로 1992년 01월 아파트를 분양(25평) 받아 1993년 05월 25일 입주한 1가구 1주택의 세대주입니다.

 나. 이 주택에 소요된 비용은 총 1억 2천만원입니다.(무허가 주택 구입자금, 분양가, 토지대금,연체료 등 포함)

 다. 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5월 완납하였으며, 등기는 토지분할등의 문제로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질의

 가. 제가 이 아파트를 양도코져할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느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나. 만일 이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요율 및 양도과세의 기준여부.(양도차액 기준을 1억 2천 기준인지 아니면 아파트 공급가 기준인지 여부.)

 다. 이 아파트 등기에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일 등기이전 이집을 양도시 미등기 전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